-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육지원 (033-450-52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수료 이후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만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만기퇴소 아동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보호종결 보호아동의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지원을 위한 1인 당 1,0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수료 이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및 가정위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