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2127-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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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100%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및 공단 납부고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