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2600 (6494),
- 신청방법 서울 강서구 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3%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②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0%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 지 급 일 : 7~8월 25일경 / 11~12월 25일경 ③ 미혼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미혼모(※ 소득 제한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산전,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100만원) 소진 증빙시 지원 ※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에너지바우처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3%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②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0%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 지 급 일 : 7~8월 25일경 / 11~12월 25일경 ③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미혼모(※ 소득 제한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산전,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100만원) 소진 증빙시 지원 ※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상시신청
서울 강서구 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통장사본 등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안내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