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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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62.7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55.1만원(월/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제출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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