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33-57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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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귀농인 대상
○ 영농기반 조성 : 농가당 1,000만원 범위 내 50% 보조, 50% 자부담 ○ 주택 수리비 지원 : 농가당 800만원 범위내 80% 보조, 20% 자부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