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국 가족행복과 (033-560-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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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 28만원 지원(지자체별 금액 상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