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산정책과 (063-280-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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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 접수기관 수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 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손실보전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