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어선장비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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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1월 ~ 2월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054-730-656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기간

1월 ~ 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054-730-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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