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53-66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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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 시 시설에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받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한부모세대로써 이전에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 않은 세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이상 거주 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 시 시설에서 신청
입소시설에서 상세 안내함.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