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미래공동체과 (061-530-506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거주 18~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이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1. 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재산세미과세증명서 7. 전월세계약서 사본 8. 임대료 납부내역 9. 소득재산신고서 10. 통장사본 11. 부채증명서(해당자) 12. 위임장,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위임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