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당해연도 1월
- 전화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 (061-9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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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