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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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관악구 안전관리과 (02-879-5812),
  • 신청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모든 담보)
    -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는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이메일: lofa@haesung2002.com / 팩스: 0505-073-2424)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인 포함)

지원내용

-계약자:관악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기간:2023.3.30.~2024.3.29.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내국거소인 포함) -보장내용 1.자연재해 상해 사망 최대 1,000만원 2.사회재난 사망 최대 1,000만원 3.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최대 700만원 4.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최대 700만원 5.(만12세이하)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최대 500만원 6.(만65세이상)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담보(부상등급 1~14급) 최대 500만원 7.물놀이 사망 최대 500만원 8.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최대 50만원 9.화상 수술비 최대 50만원 10.온열질환 진단비 최대 1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모든 담보) -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는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이메일: lofa@haesung2002.com / 팩스: 0505-073-2424)

제출서류

- 공통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접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관악구 안전관리과 (☎02-879-5812)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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