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