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모돈 갱신 지원

2024.04.24

« 이전 글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다음 글 »중, 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33-430-274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모돈 도태 보상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축산과 (☎033-430-2742)
« 이전 글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다음 글 »중, 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