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과 (032-440-4399),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청 또는 구청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2024.04.24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젖소 사육농가 중 당사자(목장주)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와 불의의 사고, 질병사유에 한하여 지원
○ 낙농가의 경조사 및 질병, 사고 등 발생 시 일시적 노동공백을 전문 헬퍼요원이 대행
상시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청 또는 구청에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