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낙농도우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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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과 (032-440-4399),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청 또는 구청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젖소 사육농가 중 당사자(목장주)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와 불의의 사고, 질병사유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낙농가의 경조사 및 질병, 사고 등 발생 시 일시적 노동공백을 전문 헬퍼요원이 대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청 또는 구청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축산과 (☎032-440-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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