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3~5월경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979-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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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칠곡군으로 전입한 만 60세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 자가생산 농산물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 ○ 사업량 : 500건 ○ 지원단가 : 건당 8천원 이내 (보조 50%, 자부담 50%)
3~5월경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증빙서류 첨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 사업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