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어선의 종류(30%) + 선령(70%)에 따라 총점순 ○ 총점이 같을 경우, 선령이 높은 자(진수일 기준)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