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공고를 통해 안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143),
-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곤충산업 육성 지원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곤충산업 육성 지원
공고를 통해 안내
방문신청: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 모두), 곤충업 신고확인증(참여농가 모두, 누에농가 포함),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30페이지 이내), 부지확보 증빙서류(비확보시 계획서), 사업참여 동의서(참여농가 모두),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