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구미시청 총무과 (054-480-676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