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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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61-240-545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기간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61-2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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