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보은군 보훈수당

2024.04.24

« 이전 글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다음 글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8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지원내용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18만원(군비 13만원+도비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7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1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10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13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10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8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803)
« 이전 글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다음 글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