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광사업부 (031-290-36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수원문화재단
- 지원형태 시설이용
2024.04.24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1~3급 보호자 1인 포함, 4~6급 본인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화성행궁,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 이용료 면제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 화성어차 이용료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감면 ○ 주차장 이용료 면제 -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수원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