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41-339-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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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보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읍면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