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1~12월 경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유기농산업팀 (043-830-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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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매년 11~12월 경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