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 (051-888-497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구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시설원예작물 생산농가
○ 화훼(원예) 신품종 구입비 지원, 조기재배 당근 보온자재 지원, 시설원예 맞춤형 농자재 지원,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제 지원, 농작물 육묘장 자재 지원,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 지원,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지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구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