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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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63-320-234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중복혜택 안돼요

타법 등으로 지원받은(보상금) 경우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제출서류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통장사본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출생증명서(해당시),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그외 관련 증빙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63-32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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