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과 (033-258-5457),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학교 : 학년초 지원대상자 선정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는 각급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서비스
상시신청
○ 방문신청 - 학교 : 학년초 지원대상자 선정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