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월중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 (054-42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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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1월중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 수출증명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