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공고 시
- 전화문의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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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o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 각종 지원사업은 각각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산림청 또는 위탁사업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접수기관 산림청(산림일자리창업팀), 한국임업진흥원
- 지원형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