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31-5189-390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장시설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장시설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취사, 장보기,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정서지원, 업무대행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