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의로운 시민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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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 (062-613-32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기타(교육)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제출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 (☎062-61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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