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54-270-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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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직권 책정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 중증장애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등을 보전하고자 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직권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