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방문
- 접수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상담)
2024.04.24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
신청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