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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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애 국가대표 선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은퇴한 장애 국가대표 선수의 체육 관련 분야 또는 사회진출을 후원하기 위하여 지급

  • 신청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
  • 전화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02-410-1623),
  • 신청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 접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지원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1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

신청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제출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접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02-4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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