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054-790-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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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 접수기관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 사본 임대인 통장사본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