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61-339-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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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