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2241-2309),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형제·자매 중복수혜 불가 (1가구 100,000원)
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불필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없음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