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2-44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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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9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9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304,9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43,200원 이내) 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