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결혼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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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031-887-2588),
  •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분할 지급 - 1차 : 50만원 - 2차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만원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분할 지급 - 1차 : 50만원 - 2차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031-88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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