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031-887-2588),
-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분할 지급 - 1차 : 50만원 - 2차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만원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분할 지급 - 1차 : 50만원 - 2차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만원
상시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