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희망복지지원 (033-45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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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적극 발굴 사업 추진 ○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체계 구축 ○ 읍·면 현장 밀착형 전달체계로 복지체감도 향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참조) - 재산기준 : 200백만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 부채] - 금융재산기준 : 15백만원 이하
동일한 사유 및 항목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타 제도로 지원을 받은 경우(마지막 지원종료 시점 1년 경과후 재지원 가능)
○ 생계비 : 1인가구 월60만원 이내(1인추가시 2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생계급여 수급자, 긴급지원수급자 중복지원 제외) ○ 생필품 : 생계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가전제품, 의류 포함) 최대100만원 ○ 의료비 : 입원/치료, 검진, 상담 요양병원비, 간병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300만원(간병비 포함) ※ 단, 간병비는 150만원 한도내 지원 ○ 주거지원 : 집수리 최대 700만원, 주거정비지원 최대100만원, 이사지원비 최대100만원, 난방비지원 최대50만원 ○ 화재피해지원 : 현장복구지원 최대20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건강보험료납부내역확인서, 진료비 명세서, 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