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33-45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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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000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