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2024.04.24

« 이전 글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다음 글 »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도내농지+영광군‧장성군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1ha ~ 7.0ha에서 56원/㎡원 지원

  • 신청기간 2022.04.01~2022.05.31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63-560-252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신청기간

2022.04.01~2022.05.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문의처

농업정책과 (☎063-560-2526)
« 이전 글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다음 글 »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