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2.04.01~2022.05.31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63-56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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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도내농지+영광군‧장성군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1ha ~ 7.0ha에서 56원/㎡원 지원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2022.04.01~2022.05.31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