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도과 (063-454-53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 시청 수도과
○ 기타
- 팩스 : 063-454-6043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 시청 수도과 ○ 기타 - 팩스 : 063-454-6043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