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8월~10월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41-67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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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매년 8월~10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