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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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단체들과 파트너십 형성으로 정부재원의 한계 극복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이메일)
  • 접수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선정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지원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이메일)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류(사업계획서)

접수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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