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실 (054-380-643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확인 조사 후 한부모 자격 결정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정 설,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가구당 7만원씩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확인 조사 후 한부모 자격 결정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