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3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