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3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지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중복 감면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대상과 동일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상시신청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