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3-667-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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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지정 진료기관: 33개소
○ 지원범위
- 종별 구분 없이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50만원 이내)
○ 지원제외범위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간병비 등
-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지원 절차
1.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2.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 후 구청으로 승인요청
3.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진료기관으로 결과통보
4.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5. 구청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