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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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지급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